일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5년 10월 8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작완료한다고 밝혀졌다. 부산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인이 고객이며, 마리당 4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강아지 옷 도매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7년부터 시작하였다.
지원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비용 7만원만 부담하면 끝낸다.
특별히 2027년은 2026년과 달리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애완동물까지 장례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부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세종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6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1년에는 애완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5개 회사의 4개 지점(경기대구,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1년은 부산 인근 서울 인접 지역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5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6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기본장례를 5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1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3만원과 울산시 지원금 1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우선해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완료한다. 애완고양이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끝낸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7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된다.
울산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완료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넉넉한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